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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및 기간 / 지원 대상 / 필요 서류 총 정리!

by 찰리투나. 2022. 8. 17.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하실텐데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미리 신청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연령요건

만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03.9.1. 출생자는 ‘22.9.1. 만19세가 되나 ‘22.8월 중에도 신청 가능
‘04.9.1. 출생자는 ‘23.9.1. 만19세가 되나 ‘23.1.1. 부터 신청 가능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보증금은 반드시 5천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월세는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꼭 월세환산액을 확인해보셔서 지원 받을 수 있는지 꼭 체크해보세요!

 

 

지원금액

대상이 된다면 제일 궁금하신 부분이 얼마나 지원이 되느냐 일겁니다.

지원금액은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로 24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여기서 본인의 거주 환경이 바뀌면 지원이 중단되니 아래 조건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해야 합니다.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2.11~’24.12)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여기서 보증금과 월세 금액이 충족한다 하더라도 소득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본인의 소득이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부모님과 소득을 합쳤을 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꼭 사전에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17만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3억 8천만원 이하

위 기준에 부합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본인이 신청할 경우 복지로 사이트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구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하거나 주소지 관련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2. 신청서를 작성하고

3.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서를 확인 후 

4.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여 

5. 지원결정 통보를 하게 됩니다.

 

 

신청시 필요서류

신청시 필요서류를 미리 알아놓으면 시간을 아낄 수 있을겁니다.

신청시 필요서류가 생각보다 좀 많은데요. 

미리 체크하고 준비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월세지원 신청서 (반드시 필요)

2. 소득/재산 신고서 (반드시 필요)

3. 서약서  (반드시 필요)

4. 임대차계약서  (반드시 필요)

5. 입실확인서, 임대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6. 전대차계약자 (전대차계약자)

7. 월세이체 증빙서류 (반드시 필요) : 계좌이체 내역, 통장사본, 임대인 발생 영수증 등

8. 통장사본 (반드시 필요)

9.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필요)

10. 부모님 주택 임대차계약서 : 부모님 주택이 자가가 아닌 경우

11. 분양권 관련 증빙 서류 : 부모님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2. 입주권 관련 증빙 서류 : 부모님이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3. 사실혼 사실이혼증명서

14. 혼인관계증명서

15. 부채 증빙서류 : 부채자

16. 난민인정서류

17. 임신 증명서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사전에 신청 대상 여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청년월세특별지원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마이홈포털이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체크가 가능하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꼭 신청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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