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를 통해 경품을 받게되면 고객이 부담하는 제세공과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액이 많이 나가는 경품에 당첨된 기쁨도 잠시 부담스러운 제세공과금때문에 당황스러운 경험을 겪으신 분도 있을겁니다.
제세공과금은 왜 부담하는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세공과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
목차
- 제세공과금의 정의
- 제세공과금의 세율
- 제세공과급 환급방법
1. 제세공과금의 정의
제세공과금은 영어로 taxes and the public utilities' charge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서 부과하는 국세·지방세 등의 제세금(諸稅金)과 국가나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공적부담금, 즉 공과금(公 課金)을 말한다. 제세금은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것 및 손금불산입사항으로 명시된 것 등을 제외하고 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된다. 제세금 중 손금불산입사항으로 명시된 것으로는 법인세 또 는 법인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세법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 할 세액 등이 있다.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나 ①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② 법령에 의한 의무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 재로서 부과되는 것은 손금불산입된다. [참조조문]법법 21, 소법 33"
국세청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말이 매우 어렵습니다.
쉽게 풀이하고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정리하면
제세공과금은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을 하기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경품에 당첨 되었을 때 경품이라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당첨자인 취득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제세 공과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 제세공과금 세율
경품이나 복권등 근로소득이 아닌 노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산을 취득하게 될 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22%세율로 제세공과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경품 당첨시 제세공과금 = 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2% = 취득한 재화 가격의 22%
또 금액에 따라서 소득세율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5만원미만은 제세공과금이 면제되고 5만원이 초과할 경우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경비를 제외하고 부과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 복권 구매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당첨금에 제세공과금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또 5등에 당첨이 되면 아무런 세금을 내지 않는 이유입니다.
또 큰 금액의 경우 추가적인 세율를 적용받게 됩니다.
3억 이하 의 경우는 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되고
3억 초과 의 경우는 기타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로 총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 제세공과금 환급 방법
제세공과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세무서에 가서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방법과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 메뉴 선택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를 선택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기신고를 선택하고
필요한 내역을 조회하여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통상 경품을 수령 받게 되면 업체에서 기타소득에 대한 내용을 전산에 올려놓기 때문에 조회가 됩니다.
본인의 소득 기준에 따라서 환급 여부가 결정되니 홈택스에서 신고시 최종 내역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세공과금의 정의, 세율, 환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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